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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by 신필교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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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

개인회생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2025년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질문의 답변까지 요약해 놨으니 꼼꼼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정의, 이용 자격, 절차,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3년간(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2. 이용 자격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채액 한도: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낭비자도 신청 가능: 채무 발생 원인이 낭비나 도박 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채무조정절차와 병행 가능: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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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3. 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2.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4.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한 경우 인가결정을 합니다.
  6.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수행하고, 완료 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4. 신청서 작성 방법

  1. 개시신청서: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이유, 변제계획안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 명칭, 채권액, 발생 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재산목록: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변제계획 수행 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5. 진술서: 신청인의 직업, 수입, 생활 상황, 부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변제계획안 제출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위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개인회생제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세요.

https://resu.klac.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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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제도: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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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개인회생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의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이나 변제계획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한 사건과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은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질문 2: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 그 가치를 초과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지역별 상한액 존재)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절차등)

7. 마무리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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