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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보조금신청 바로가기

by 신필교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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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보조금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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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일번지 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청기 정부 보조금 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청기 구입 시 131만 원을 일시 지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보조금 제도 변화는 아무래도 보청기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합한 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보청기 정부 보조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종전 제도

 지원금: 최대 131만 원

 지급 방식: 제품 구입 후 검수 확인 시 일시 지급

 본인 부담금: 131,000원 (지원금의 10%)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보청기 구입 시 일정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청기 판매업소가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도 지원금은 지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급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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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종류와 가격 바로가기

 변경 후 제도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

보청기 정부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1.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

2.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 원

 보청기 구매 후 1개월 이후 검수 확인이 완료되면 제품 급여(91만 원)와 함께 지급

3.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 원

 보청기 구매 후 1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지급

 단, 실제로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은 회당 5천 원

 

 즉 보청기 정부 보조금 총액은 동일하게 131만 원이지만, 서비스 이행 여부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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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제도 변경의 의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적합관리 서비스' 의 의무화입니다.

 과거에는 판매업소가 보청기를 판매만 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초기 적합관리(20만 원)와 후기 적합관리(20만 원)가 분리 지급되므로, 판매업소가 반드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장기적인 관리 서비스를 보장받고, 보청기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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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비인후과 진료 및 처방전 발급

 전문의 진단 후 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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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청기 구입 (등록 판매업소 이용)

 기존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 판매업소로 인정됩니다.

3. 검수 확인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 적합 여부를 검수 확인합니다.

4. 급여 청구 및 지급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후기 적합관리는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1회, 5년간 서비스 이용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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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보청기 정부 보조금,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지원금 총액은 동일하게 131만 원

 지급 방식: 제품 급여(91만 원) + 초기 적합관리(20만 원) + 후기 적합관리(20만 원)

 본인 부담금:

 제품 및 초기 적합관리 시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 시 회당 5,000원

 등록 판매업소 요건 강화 → 전문성 있는 관리 서비스 제공 보장

 수급자는 장기적인 사후관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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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보청기 정부 보조금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비용 지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등록 판매업소를 확인하고, 검수 절차 및 적합관리 서비스까지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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