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 일번지 입니다~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실업자는 57만명에 다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 실직하게 된다면 생각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됩니다
1. 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일 이상이여야 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됩니다. (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됨)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아님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해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할 때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3.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4. 부득이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타당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고용보험 공단-> 개인 서비스->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위 방법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일수
단. 상한액(23년 기준 1일 66,000원) 하한액(23년 기준 1일 61,568원) 범위 내에서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