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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휴가비용 40만 원 지원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여행은 가야 되지만 경비 부담으로 쉽게 떠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직장인 휴가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여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소기업: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에 따른 기준과 5000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가진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곳
3. 지원금 구조
- 근로자 부담: 20만 원
- 기업 부담: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 총 적립금: 40만 원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 근로자 부담: 20만 원
- 기업 부담: 15만 원
- 정부 지원: 5만 원
- 총 적립금: 40만 원
4. 사용 방법
적립된 40만 원의 여행경비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행 상품 결제 가능
- 본인과 가족 여행 모두 가능
5. 신청기간
직장인 휴가비용 신청은 25.1.24(금)~ 최대 15만 명 선착순 모집이고
적립금 사용기간: ~ 25.12.31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참여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 가입
- 기업이 근로자 명단과 분담금 납부 계획 제출
- 승인 후 근로자가 근로자 회원으로 가입
- 적립금 납부 후 ‘휴가샵’에서 여행 상품 이용
💡 Tip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 20만 원으로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 휴가비 지원은 매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영리단체 근로자라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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