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취업난이 지속되는 요즘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신청 기간과 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만 15~34세의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유형 1:기업에 최대 720만 원(1년간) 지원
- 유형 2:최대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18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상단 메뉴 "기업" 탭 클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기관 선택 후 신청
📄 구비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근로자)
- (해당 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질문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 취업애로청년‘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 기회, 기업에게는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용 전 반드시 고용 24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