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지원내용, 지원자격, 주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2025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고 가주세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 글에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2. 지원 내용
1.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금액: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총 720만 원) 지원.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지원금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금액: 최대 1년간 월 60만원(총 720만원) 지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 대상: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 차 이상 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 금액: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총 480만 원) 지원.
3. 지원 자격
1.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은 제외.
청년 자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자격: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자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
4.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신청처: 고용 24(www.work24.go.kr).
- 신청 방법: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지원금 신청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 차 지원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지원금 신청 완료.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18개월·24개월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 2회 차 인센티브 신청.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모든 인센티브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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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1. 부정수급 금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가능.
2. 중복 지원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6.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지원 가능.
2.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 가능.
3.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원 대상.
7. 마무리
실업률이 높은 요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거 같기도 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 글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