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근로자휴식 의무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보일번지 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폭염시 근로자휴식 의무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1.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건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 및 가동
- 작업시간 조정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 단,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계속 31도 이상인 경우, 무조건 주기적인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
더위가 심해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 유연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용 냉방장치, 냉각 의류 제공 등의 대체 조치가 허용됩니다.
📌 예외 인정 작업 예시
- 재난대응, 긴급 설비복구
- 항공기, 항만 운항 필수작업
-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안정 관련 작업
3. 시원한 물과 염분 보충은 기본 중의 기본
폭염 속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장에 충분히 비치
-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 구비로 전해질 보충 가능하도록 조치
4.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노동자가 작업 중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두통, 어지러움, 구토
- 근육 경련
- 의식 저하 등
❗ 또한,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5.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추가 권고사항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권고조치도 적극 권장됩니다.
구분 | 권고사항 |
35도 이상 | ▸ 매시간 15분 휴식 ▸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근로자 건강상태 점검 |
38도 이상 | ▸ 35도 이상 권고사항 + ▸ 열사병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긴급작업 외 작업 중지 |
6.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정부는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폭염 장비를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동식 에어컨
- 제빙기, 냉풍기 등
(예산: 2025년 200억 + 추경 150억)
또한,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17개국 언어로 ‘폭염안전 5대 수칙’**을 안내하며 합동 점검도 강화합니다.
7.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도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택배·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기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원한 물, 쉼터 제공
-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 휴식 부여 및 얼음물 지급 지도
8. 불시 점검 실시로 현장 이행력 확보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진행합니다.
- 법 위반 신고·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중심
- 건설, 조선, 물류, 택배, 이주노동자 고용 현장 포함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수사 병행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요약
구분 | 내용 |
① | 시원한 물과 염분 제공 (제571조 개정) |
② |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제560조 신설) |
③ | 31도 이상 시 적절한 휴식 제공 (제560조 강화) |
④ |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560조 신설) |
⑤ |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즉시 신고 (제562조 신설) |
마무리하며
이번 폭염시 노동자휴식 의무화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다부처 협업이 병행되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응원하고 현장의 모든 분들께 시원한 그늘과 충분한 휴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