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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by 신필교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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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글로 전하는 [정보일번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최신정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총 10일유급휴가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 내용,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가능: 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사용 기간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출산예정일이 2023년 11월 15일인 경우,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 가능*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지급 내용:

최초 5일: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5일: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2. 지원 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직종 등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3. 지원 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서류 제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출생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사전 협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산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고용 24)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서식보기 <-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대위신청 제도: 회사가 근로자 대신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급여의 합계는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사항

휴가 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시작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총정리(기간, 신청방법, 지원자격등)

 

3) 기타 주의사항

휴가를 분할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마무리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해진 요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와 배우자,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 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 기간과 서류 준비를 미리 준비해서 확실하게 신청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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