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총정리(신청방법, 지원자격,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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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5년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니 꼼꼼히 잘 읽고 가세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배치하고 직무지도원의 지도 하에 업무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주와 직무지도원에게도 각각 보조금과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2. 지원 내용
1) 훈련수당
일비: 훈련생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1일 18,000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준비금: 사전훈련 포함 6일 이상 출석 시 1회 40,000원이 지급됩니다.
숙박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박 10,000원이 지급됩니다.
2) 사업주 보조금
훈련 보조금: 훈련생 1인 기준 1일 19,340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단,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3.) 직무지도원 수당
내부직무지도원: 1일 25,000원.
외부직무지도원: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단, 소속체·기관의 근무시간 내 지도 시 1일 25,000원).
1:多 지도 시: 훈련지도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의 120%를 지급합니다.
3. 지원 자격
1) 훈련생
지원 자격: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구직 등록을 한 자
중점고용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의해 중점고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 가능.
제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단,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간헐적 일자리 사업은 가능).
2) 훈련 사업체
지원 자격: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며,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체.
제외 대상: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고용 수행기관이 소속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 직무지도원
지원 자격: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단 고용개발원 양성교육 수강하기 <-
4. 지원 절차
1) 구직 신청
온라인 구직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류 제출: 지원고용동의서 및 지원고용실시동의서 등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참여자 확인
훈련생과 훈련 사업체의 참여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직무지도원 선임
직무지도원 배치 협의 후 직무지도원을 선임합니다.
4) 훈련 진행
사전훈련: 6일 이내.
현장훈련: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훈련기간 단축: 현장훈련 중 취업이 결정된 경우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훈련 결과 확인
훈련일지 및 훈련생 평가기록부 등을 통해 훈련 결과를 확인합니다.
6) 수당 지급
훈련생 출석일수 및 직무지도원 근무일(시간) 등을 파악하여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이 산정됩니다.
수당은 통상적으로 훈련 종료 후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1) 수당 환수
지원고용 참여 후 장애 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단, 훈련기간 동안 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직무지도 미실시, 허위 출석 또는 서류 조작 등 규칙 위반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 또는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훈련 중 장애정도가 경증으로 변경되면 훈련이 중단되나요?
해당 차수는 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은 어떻게 수강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현장훈련 중 취업이 결정된 경우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훈련생, 사업주, 직무지도원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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