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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원과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급 일정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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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이용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직접 신청
- 서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요건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혼인한 경우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배우자


지원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일정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서류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를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 ARS 상담: 1544-9944
📞 관할 세무서: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

2025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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